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과 ‘호프 회동’도 부정청탁인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과 ‘호프 회동’도 부정청탁인가”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과 ‘호프 회동’도 부정청탁인가”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호프 회동’을 법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오늘 기업인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면담자리에서 롯데와 삼성 등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삼성 변호인은 “다른 기업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성도 그랬을 것이다’란 일반화의 오류를 특검이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그러면서 “간접증거로 입증하려면 경험칙과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특검의 설명으로 보면, 다른 기업 이야기가 삼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검은 현안에 대한 대화가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오늘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청탁이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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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팀은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경제 현안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현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고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정유라씨(21)의 지원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최순실씨(61)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지원을 결정한 것도 ‘승계작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절 시 치를 곤욕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변호인의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면담에서 정유라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에도 ‘정유라’는 기재돼 있지도 않다”는 주장에 “대통령이 정씨의 지원을 정말 몰랐는지 떠오르는 것만 말해보겠다”며 “이 부회장이 독대 후 대통령의 말 진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결국 정씨의 지원임을 안 사실,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연락처를 준 점,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이재용 부회장 감사 인사·올림픽 말 지원’ 등 기재 사실, 대통령이 순방 때 승마지원 감사 표시로 박상진 전 사장을 헤드테이블에 앉힌 점 등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YTN]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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