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 110곳 동시다발 사업으로 통제 한계...'투기와 전쟁' 전선 넓어지나

'우리 동네 살리기' 등 5가지 유형으로 규모 축소

지자체가 사업지역 70% 선정...정부는 측면 지원

투기 방지책, 현장단속·과열지역 물량제한 등 그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개인간 계약' 개입 쉽잖아



정부가 28일 공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계획안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주거지역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인 110개 사업의 절반인 55곳 이상을 1,000가구 안팎의 저층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을 개량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광역시도지사에게 전체 사업지의 70%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해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위 사업 규모 확 줄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의 축소다. 뉴타운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규모와 사업지 특성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 중 핵심 유형은 ‘우리 동네 살리기’다. 면적 5만㎡(1,000가구 안팎) 이하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이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1차 사업 110개 사업지 가운데 55곳 이상이 이 방식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일반근린형(평균 50만㎡→10만~15만㎡), 중심시가지형(88만㎡→20만㎡), 경제기반형(407만㎡→50만㎡)의 단위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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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사업 추진 첫해인 올해의 경우 110곳 이상을 신규 사업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신규 사업물량의 70%에 대한 선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30%는 일선 시군구가 제시한 사업계획안을 정부가 경쟁 방식으로 평가, 직접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기업 제안 방식을 도입해 추가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평가는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등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거여건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 등도 검증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투기 차단하겠다지만…=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지당 단순 평균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지만 투기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투기 방지책은 △지자체의 선정 과정 모니터링 △가격상승 우려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반 현장단속 △과열지역에 대한 차년도 공모물량 제한, 사업시기 조정 정도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평가 때 원주민의 재정착 가능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기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첫해에만 1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엄격히 통제·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사적 계약에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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