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어지면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하고 있는 26개의 특례업종은 주 12시간으로 한정된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바꿔도 처벌받지 않는다. 버스기사 외에 집배원, 금융보험업 종사자, 영화 업계 종사자 등이 특례업종에 속한 직업군이다.
운수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버스기사들도 다른 직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주중 52시간(주말 16시간은 별도)’의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환노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31일에는 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구두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특례업종 수를 추가로 줄이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은 8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삭제하면 관련 업계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1조800억원이라고 한다”며 “사측 지원방안에 대한 조율만 이뤄지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은 다음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한 의원은 “8월21~25일 집중 심의를 통해 정기국회 이전에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3월 유예기간에 면벌 조항을 두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한 만큼 최대한 논의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정당이 세부 현안을 놓고는 여전히 미세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휴일근로의 중복 할증 여부다. 법 개정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연장근로를 동시에 한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연장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합쳐 기존 임금에 10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현행대로 중복 할증 없이 50%만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법 적용 유예기간(300인 이상은 2018년 말, 300인 미만은 2020년 말)이 끝난 후에는 100%를 지급하자”는 조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특별연장근로(1주일 8시간)와 기업 규모별 시행을 놓고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2년간 추가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관련해서도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외에 100인 미만 사업장 등도 추가해 충분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윤석·권경원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