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에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기존 유류·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던 농업인들이 이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출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2건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지열히트펌프 사업은 원예시설에서 냉·난방용 유류·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외부사업 승인을 받은 충남 홍성의 농가는 앞으로 7년간 2만81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 수익은 연간 6,0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목재펠릿보일러 사업 역시 원예시설에서 열생산용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외부사업 승인을 받은 충남 논산의 농가는 7년간 1,78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연간 500만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전국 시·도 설명회를 8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회수 사업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