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중구의 한 상가 상인운영위원회의 A(56) 사장과 B(55) 전무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사장과 B 전무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운영위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금 횡령 외 상가 활성화 명목으로 입주상인들로부터 돈을 뜯어 왔다는 정황도 포착돼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 사장 등은 신규 입점하는 상가에게는 입점비로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받아냈고, 상가를 나가면 퇴점비라며 200~8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기적으로 상가 홍보비라며 각 점포 당 5만~15만원, 명절에는 행사비용으로 각 상가들에게 수십만원을 요구했다는 피해 상인들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사장과 B 전무 외에도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운영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