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이건희 금융사 지배 문제 없다’ 한숨돌린 삼성 금융계열사

당국 첫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이건희·정몽구·김승연·신동빈 ‘적격’ 잠정결론

중소 2금융권 대주주 파악 등은 계속 파악 심사 중

적격성 심사에 특경가법 적용도 배제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계해도 적격 판단 가능할 듯

‘그룹 통합 감독’이 금융사 재편 최대 걸림돌 될 듯

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 진단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주요 그룹 회장들이 금융사를 지배하는데 결함이 없다고 잠정결론 내렸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최대 지배주주의 적격성 심사에 돌입해 이르면 9월께 판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가 해외 펀드나 법인 등으로 나타난 일부 중소 2금융권의 개인 최대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지배 관계를 거슬러 올라 살펴보는 중”이라며 “(삼성과 현대차, 한화, 롯데) 등 그룹 계열사의 경우 이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보험·카드·증권사 등의 최대주주를 특정하고, 해당 최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 2년마다 따져보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처음으로 각 2금융권 업체들의 최대 지배주주 파악 작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 등 14개 삼성계열의 최대 개인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파악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등은 정몽구 회장, 한화생명·한화손보 등은 김승연 회장, 롯데카드 등은 신동빈 회장이 개인 최대 주주로 나타났다.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계 법령을 어기거나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 부적격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당장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변수는 남았다. 우선 국회나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적격성 판단 기준에 최대주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추가하면 삼성의 경우 경영승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현재 특별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승계 이후 금융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관련기사



다만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특경가법을 적용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을 실제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특가법을 기준으로 다시 넣자라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 보험업법 개정 논의도 삼성에 부담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의 지분을 3%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을 1,060만주(7.21%)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이를 취득원가인 5,690억원으로 계산해 보유 비율이 3%를 넘지 않지만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26조5,570억원이 돼 3%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공정위가 맡아 추진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도 그룹 산하 금융사의 지배구조의 변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열사들의 상호 자본출자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