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특수학교인 A학교 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의료조치를 지원하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도 학습 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13년 3월 A학교에 입학한 뇌병변장애인 임모(13)군은 입학 이후 담임교사로부터 가래흡인 조치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4년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이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켰다.
이에 임군의 학부모가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했고, 이를 지켜본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의 가래흡인이 불법의료행위이고, 보호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활동보조인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호자가 학교에 올 수 없는 경우에만 보건교사가 도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지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