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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사각지대 없앤다…김해영,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전수조사 길 열어

정명희 부산시의회 의원이 25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석면 피해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부산시의회정명희 부산시의회 의원이 25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석면 피해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부산시의회


개인정보 추적이 불가능해 조사·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석면 피해 의심자 전수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해영(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와 관할 자치단체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석면 피해 의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법(석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경우 추적할 수 없는 석면 피해자를 일부 예외로 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 피해자 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부산시의회 정명희(민주당 비례) 의원의 요청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 25일 정 의원은 전국 최대의 석면 방직공장이었던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A씨가 석면암(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건을 공개하며 정부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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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A씨는 부산시의 석면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쳤다. 사망한 A씨처럼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졸업생이 50%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거주지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석면암으로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이번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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