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 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건축 발주 시 신진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제한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이며, 지명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이다.
아울러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 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안도 담겼다.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 간 가격 협상에서 설계비를 삭감해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