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다음 달 214만명 빚 탕감…27조원 규모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정부, 채무 위험 제거해 경제활동 재기 발판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보유 채권 소각

장기연체 채권, 매각·추심 금지 법 만들 방침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약 214만명이 빌린 후 오랫동안 갚지 않은 빚을 없애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한 후 확정했다.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이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제64조)에 따라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 명령 등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을 갚을(채무변제) 의무는 없어진다. 단 채무자가 일부를 갚는(변제) 경우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돼 다시 채무는 부활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약 21조7,000억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소멸시효완성채권 9,000억원(39만9,000명)과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32만7,000명) 등 총 5조6,000억원(73만1,000명)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한다. 금융공공기관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23만7,000명)과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22만5,000명) 등 총 16조1,000억원(50만명) 규모의 채권을 없앨 계획이다.


이에 더해 민간(대부업 제외) 보유한 약 4조원(2016년 말 기준·91만2,000명)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도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채무가 탕감되는 인원만 단순 계산으로 약 214만1,000명에 육박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체(채권매입추심업자)들도 스스로 채권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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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채무자는 9월 1일부터 본인의 연체가 완전 사라졌는지 여부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채무 탕감을 두고 “갚지 않고 버티면 빚을 없애준다”는 도덕적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빚을 갚지 않고 15년 이상 버티면 아예 빚을 갚을 의무는 사라지지만, 일부도 갚으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살아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법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다”며 “불법·편법적 추심 등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자 소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장기연체 부채가 탕감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금융위원회9월 1일부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장기연체 부채가 탕감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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