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에게 “8월2일 오전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처방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재 이들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폭언 피해자인 전직 운전기사들과 종근당 직원 등 관련자들을 최근 조사했다.
/김민형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