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탈원전토론회]대선 승리가 모든 공약 정당화 아니야 VS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

■한국갈등학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토론회

탈원전 공론화 방안과 속도 두고 갑론을박

탈원전 공론은 공감, 속도·방법 등은 이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문사회 분야 위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




탈원전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뜨거웠다.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한 조치가 정당한 권한행사인지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렸고 공론화의 기간을 더 늘려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갈등학회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와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이강원 한국갈등해소센터 소장, 이영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 한장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처장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참가해 경청했다.

은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 창출이 용이한 공론화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가 어떤 쪽을 선택하던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공론화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진 KDI 교수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결정해놓고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중단 여부만 민주절차에 따른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선 승리가 모든 공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KDI 갈등조정센터장으로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했다. 박 교수는 “전 국민이 탈핵을 지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절박성에 따라 지역간 입장차이가 큰 경우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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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붙었다. 이에 대해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에너지법 1조에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돼있다”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신고리 5, 6호기를 중 한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공론화돼 전 국민이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다만 신고리 5, 6호기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위의 활동 시한이 짧다는 의견도 공감했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하는 일반시민과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계적 중립성으로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가 외부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월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자력학계와 업계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빚어질 부작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공론화위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취약해 크지 않은 (찬반 의견의) 차이로 건설 중단이 결정되면 법적 논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장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처장도 “공사가 중단되면 매몰과 보상비용 등 약 2조7,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의 성격상 단순히 시민패널의 과반수 의사결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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