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딸의 친구에게 몰카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목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25분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 화장실에 놓인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이후 함께 살고 있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 신도로 지난해부터 A씨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딸의 친구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화장실 칫솔통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몰래카메라를 회수했다”며 “화장실 외에 다른 곳에서 몰래카메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기독기지만 나는 신을 믿지 목사를 안 믿는다” “아이고 충격이다...” “ 하다하다 이런 경우가 있네”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