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이달 넷째 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직접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8월 21∼25일 주간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는 이달 24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고, 이 부분에 관한 쟁점도 뚜렷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심리하지 않은 혐의 중)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이 가장 덩치가 커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고, 이달 중으로 박근혜 피고인이 기소된 지 4개월이 된다”며 “심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공모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부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대통령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봤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함으로써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