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보안 강화를 위한 검찰 네트워크 분리 2차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보안장비 시스템 발주에 나섰다. 기존 사용하던 업무용 데스크톱PC와 별도로 1대의 미니 PC를 도입해 1명당 PC 2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1대는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업무망 전용’ PC고 다른 1대는 외부 연결이 가능한 ‘인터넷용’ PC다.
보안을 위해서는 외부 침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외부와 차단된 업무망을 독자 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증거 수집이나 타 기관과의 자료 공유 같은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업무망과 인터넷 환경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PC 내에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조차도 외부 침입을 100%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천 차단 방식을 택한 셈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고검과 재경 지검 3곳을 포함해 전국 10개 고·지검·지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올해 11월까지 망 분리 작업과 이에 따른 운영 안정화 작업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총 예산은 42억원가량 배정됐다. 1인 2PC 도입을 위한 미니 PC는 220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업으로 외부 해킹, 핵심 업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뿐 아니라 트래픽 분산을 통한 네트워크 성능 개선으로 업무처리 속도 향상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보호해 주요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반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건 정보와 수사 기록 같은 중요 자료 유출의 근본적 차단을 통해 국익 보호 및 안전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