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당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 데 대해 국민의당은 “TF 활동의 시작은 외교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서공개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당시 한일 간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올해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패소판결을 했다”면서 “외교부는 불복하고 항소했고, 국민은 여전히 2015년 당시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했고,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도 했다”면서 “정말 해결 의지가 있다면 외교부 항소 취하, 합의문서 공개부터 현실화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