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자치단체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찰 참여 업체 '출혈경쟁' 사라진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입찰 참여 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가 적용돼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2억1000만원 이상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돼 업체들은 적정한 가격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상황.

일부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돼던 실적 제한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입찰을 실시할 때 업체의 일정 실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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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2억1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자체가 실적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 이행이 완료된 이후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계약의 대가는 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토록 돼 있는 만큼 ‘검사 완료 간주제’가 도입되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예저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소상공인에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지연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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