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성매매 법상 용어 ‘대상아동’을 ‘피해아동’으로 바꿔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용어를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성매매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동의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이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등 보호처분 대신 전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세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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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해당 법의 제정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성을 사는 (성인) 구매자’를 규율하려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를 악용해 성매매를 지속해서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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