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예산 46억 책정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또는 영구중단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비용으로 46억3,1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비 46억여원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90일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해 연말까지 활동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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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제공과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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