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8·2 부동산 대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시행..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된다.


정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내년 1월 이후 정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6년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앞두고 야당에서는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