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文정부 세법개정]법인세 최고세율 22% → 25%…대기업서 세금 2조6,000억원 더 걷는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다. 법인세 인상으로 2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최고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 과표 0∼2억원 10% ▲ 과표 2억∼200억 20% ▲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과표 구간에 ‘2,000억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게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에서 22%로 인하한 뒤 올해까지 유지돼 왔다.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오른 것은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올린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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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 여건, 파급 효과, 과세 형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증세라기보다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129개에 달한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6,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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