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형제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부친이 사망하자 서울 광진구의 임야 96만6,000여㎡를 상속받았다며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들은 공시지가인 256억원이 아니라 부친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 해 4월 성사되지 못했던 매매금액 32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당 매매대금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공시지가인 256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상속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매매가인 32억원이 기준이라고 맞서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 등이 주장하는 토지 가격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 세무서의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비록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봐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