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연간 약 4만 명의 투기수요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수요가 억제되면서 전체 가계대출도 약 2%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은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투기억제 효과를 이같이 분석했다. 전날 정부는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25개구 전체와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대출액을 정하는 규제인 LTV와 DTI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주담대 기준도 1인 1 대출에서 가구당 1 대출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출자가 올해 하반기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의 대출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주담대를 받은 인원은 10만8,000명, LTV와 DTI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비중은 81%(8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세종)에서 강화된 기준(40%)을 초과해 대출을 받은 인원은 18%, 약 1만9,600명으로 분석됐다. 이를 1인당 줄어드는 대출금액(5,000만원)을 적용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약 9,800억원의 대출이 줄어든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시장 점유율(22%)를 감안해 전체 시장으로 확대하면 하반기 약 8만7,000명, 4조4,000억원의 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연간으로 하면 약 10조원 가량 대출(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이 감소하는 셈이다.
또 이번 대출로 전체 가계대출이 2%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은행권 주담대(565조원)의 2% 수준인 11조원의 가계대출이 줄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LTV·DTI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비율(81%) 가운데 15%포인트만 실수요자로 파악됐다. 나머지 65~6%포인트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가 목적인 대출이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인 차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정확히 추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 강화된 대출규제(LTV·DTI 40%)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약 2주 내에 실시될 방침이다. 투기지역(6억원 초과 기준)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구경우·빈난새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