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신봉동 일원 0.40㎢ 해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송절·신봉동 일원(0.40㎢ )이 4일자로 해제된다.

충북도는 청주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됨에 따른 것이며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송절·신봉동 일원(40만㎡)으로 청주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2016년 4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였으나, 청주시의 사업중단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 해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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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는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된다.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2.08㎢에서 1.68㎢로 감소되며 충북도는 청주시 내수읍 충북경제자유구역 0.72㎢, 충주시 안림동 일원 0.97㎢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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