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보증을 상대로 보증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자부품 제조사 대표 A씨 등 10여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물품 거래서를 조작해 서울보증에서 지급 보증을 받았다. 이후 매출 채권을 담보로 다른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겠다며 대금을 미리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계약대로 물품 공급을 하지 않았고 결국 보증을 선 서울보증이 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검찰은 서울보증의 피해 추정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10여명 외에 2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중소기업인들이 특정 전자결제업체의 플랫폼을 집단으로 이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물품 거래서 조작 등 일체의 사기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민간 기업이지만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93.85%에 달한다. 10조원대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어 서울보증의 피해는 공적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