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실형

포스코 청탁 들어주고 측근이 사업권

따게 한 혐의로 2심도 징역 1년

법원 “국민 신뢰 훼손해 죄질 나빠”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포스코그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납품 사업권을 따게 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사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이 전 의원의 항소를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포스코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이 전 의원이 권씨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 측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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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제강공장 공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한씨로 하여금 포스코 청소 용역권을 따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다.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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