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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 펜션' 경찰 수사 대상 됐다...공연음란죄 적용할까




제천 '누드 펜션' 경찰 수사 대상 됐다...공연음란죄 적용할까제천 '누드 펜션' 경찰 수사 대상 됐다...공연음란죄 적용할까


제천시의 '누드 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제천시는 '누드 펜션'에 대해 경찰 고발과 함께 펜션 '폐쇄명령' 카드를 꺼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앞서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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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껏 경찰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누드 펜션'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만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한편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등 공연음란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은만큼 경찰은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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