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수술시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8,000만원 배상

직접 집도할 것처럼 해놓고 비전문의가 수술

“환자 신체 침해”…원장, 대리수술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유령수술’ 유명 성형외과 원장, 8,000만원 배상/연합뉴스‘유령수술’ 유명 성형외과 원장, 8,000만원 배상/연합뉴스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수술을 맡겼다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민사소송에서 환자에게 8,000만원대 배상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7,377만 원과 지연이자 1,417만원을 더해 총 8,7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환자 33명을 속이고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하도록 해 1억 5,2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자신이나 병원 내 다른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환자를 속인 뒤 비전문의에게 ‘대리수술’을 맡겼다. 마취되면 누가 수술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긴 것이다.


A씨는 2013년 9월 유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고 안면 윤곽수술을 받은 뒤 하악골 비대칭, 뼈 부정유합 등의 증상을 겪었다. 자신을 상담했던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술비 780만원, 치료비 1,883만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A씨 수술을 상담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은 행위는 A씨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동 불법 행위자인 유씨 부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유증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는 A씨가 청구한 1억원보다 적은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직업, 장애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한국 법원이 이른바 ‘유령성형·양악수술’을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를 훼손한 ‘공익범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유령수술은 재산권이 아닌 신체권 및 생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