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000만원과 2,7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