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 일명 ‘누드펜션’이 숙박업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가 전했다.
이에 제천시가 이 시설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숙박업소 신고 대상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운영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끔 돼 있지만 ‘누드펜션’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
이처럼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시보건소는 해당 펜션 폐쇄조치도 내릴 전망이다.
경찰은 보건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 조만간 펜션 운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고 실제 숙박을 했는지 동호회 관계자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영자 등 문제의 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씌워질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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