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태블릿 PC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뉴스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PC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는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이 PC에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들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감정 신청서를 검토해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