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

전날 마신 술 덜 깬 채로 파주에서 마포까지 운전

운전면허 취득한지 1달도 안 돼 정지 처분



서울 시내 경찰서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국인 A(5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포경찰서에 차량을 몰고 들어갔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이날 운전연습을 하러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A씨는 마포경찰서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뒤늦게 자신의 뒤에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좌회전해 경찰서로 들어갔지만 다시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깼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연습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거지인 파주에서부터 운전을 했다.

경찰은 전날 과음을 한 경우 술이 깨지 않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