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엘시티 비리' 배광덕 의원 1심 징역 6년

재판부, 뇌물혐의 등 인정

刑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9,100만여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배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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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금액·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에 대한 징역형으로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3년6개월, 3선 부산시장 출신인 허남식 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들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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