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9,100만여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배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금액·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에 대한 징역형으로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3년6개월, 3선 부산시장 출신인 허남식 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들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