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유엔 “북한 수출 3분의1 차단”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ICBM 발사 강력대응…중국·러시아도 동참

광물·수산물 수출 전면금지…해외노동자 송출 동결

'원유수출 금지’는 빠져 한계도

5일(현지시간) 유엔 본회장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투표하기에 앞서 니키 헤일리(오른쪽) 유엔주재 미국 대사와 조태열(가운데) 유엔주재 한국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AP연합뉴스5일(현지시간) 유엔 본회장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투표하기에 앞서 니키 헤일리(오른쪽) 유엔주재 미국 대사와 조태열(가운데) 유엔주재 한국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 수출의 3분의1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다만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빠져 있어 한계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안보리는 이번 달 순회의장국인 이집트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북한에 대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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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인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언적 주의를 촉구했지만, 이번 결의에서는 수출금지라는 구체적 ‘액션’을 추가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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