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기 임대주택' 이르면 이달부터 장기전환 허용

준공공임대 분류 양도세 등 혜택

최초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단기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최소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는 준공공임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기임대(4년)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후에도 준공공임대(8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올 초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 중인 사항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8월, 늦어도 오는 9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임대와 8년을 이상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로 구분된다. 준공공임대의 경우 세법상 양도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 중에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며 애초 양도세 100% 감면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이고 10년 이상이면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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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기임대로 등록한 사업자들은 중간에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임대도 도중에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 있어 세제혜택을 노리고 준공공임대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등록을 이끌 방침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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