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은행도 "다주택자, 대출 받으려면 기존 아파트 팔아라"

국민·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이

투기지역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요구

서울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역까지 지정된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서울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역까지 지정된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당국은 물론 시중은행도 다주택자에 대한 돈줄 조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는 다주택자에 대해 담보대출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들은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승인 요건으로 기존 아파트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6일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고객이 추가로 서울이나 과천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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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딸린 아파트를 사들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채무인수)도 2년 이내에 주택을 1건으로 줄이도록(1채 매각) 하는 조건이 있어야 담보대출을 승인한다. 이는 정부가 이달 중순 8·2 대책에 따라 새 규정을 내놓기 전에 임시로 적용하는 것이다.

세부 조건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대출 요건으로 내걸기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것은 차이가 있지만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 매도를 조건으로 걸어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는 셈이다.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만 제외했을 뿐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응한다.

이들 은행은 투기지역(국민은행은 투기과열지구 포함)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연장을 요구할 경우 1년 이내에 대출 한 건을 상환하는 조건을 붙여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당국자와 시중은행 담당자 등은 7일 은행회관에 모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하고 통일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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