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발업체·앱스토어, 환불 요청 거부"...'리니지M' 소비자 피해 신고 쇄도

서울시에 1주일새 33건 접수

피해금액 1억4,000만원 달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 대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리니지M 관련 피해 상담이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만에 33건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1억4,300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은 환불을 요청했으나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와 앱스토어 운영업체 구글·애플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내용이다.

아이템 거래에서 피해가 많았다. 유료재화를 이용해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자 제작사는 게임을 성인등급과 ‘12세 이용가’ 두 가지로 나눠서 배포했다. 그런데 애플은 한국에서 성인인증 서비스를 하지 않아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템 거래소가 없는 12세 이용가 게임만 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게임화폐를 구입했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게임제작사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만 결제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애플은 내규에 따라 한번 결제한 것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회피했다.


게임 도중 자주 중단되거나 단말기가 몹시 뜨거워지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워 구글에 환불요청을 한 사용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구글에선 중개자일 뿐 게임 이용은 게임제작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게임제작사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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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은 “게임업체들이 앱스토어 운영업체들과 협의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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