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3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 영리 민간단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시의 이번 점검은 단체의 등록요건, 공익활동 실적 등을 확인해 유명무실한 단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회원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가능하다. 비 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하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및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