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 결선투표 도입…1차서 과반 얻어야 당선

27일 전대 당선자 확정 안되면 31일 ARS 투표 거쳐 9월 1일 확정

박주선(가운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주선(가운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만약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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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에 앞선 지난 4일 결선투표 도입을 포함한 경선 룰을 비대위에 보고했지만 비대위에서는 전준위의 룰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안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당권 주자들은 전준위의 안대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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