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이 '이재용 유죄' 위해 특별히 공들이는 이유는…

공여자 혐의 인정 땐 박근혜 뇌물수수 혐의도 입증돼

이재용, 공여행위 하나만 유죄 판명돼도 중형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이다. 뇌물 공여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수자의 혐의는 자연스레 입증되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혜택을 입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 등도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가 따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말 기소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당한 뒤 3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재판이 다르더라도 사건이 동일한 만큼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 같은 모순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정유라씨 승마지원 135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등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액수 단위가 큰 만큼 공여 행위 중 하나만 유죄로 판단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명 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 측 금전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이 아닌 공갈 등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명나도 전체 혐의가 18개에 달해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이 쉽게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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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결심과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이달 27일이 구속 만기일이라 선고일은 그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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