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결선투표제에 따라 오는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31일 ARS 방식으로 재투표를 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이전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결선투표제를 지난 4일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