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끝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기소한 지 1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구속) 및 불구속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혐의를 부인한 점과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 선고를 호소할 전망이다. 양측은 각각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5명이 마지막 입장을 밝힐 시간까지 고려하면 결심공판은 1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결심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증인 59명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 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여러 관계자의 증언과 간접·정황 증거만으로도 뇌물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사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