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베이트만 32억원…'억소리' 나는 대기업 직원 비리

檢 9명 구속·13명 불구속 기소

리베이트·제품 빼돌리기 방식으로 장기간 부당이익 챙겨

수원지검 안양지청/연합뉴스수원지검 안양지청/연합뉴스


부당이익을 위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사 제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익을 챙긴 재벌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춘수)는 7일 재벌그룹 IT계열사 사업부장 A(42)씨 등 이 회사 직원 4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A씨의 동생 B(38)씨 등 유통업체 대표 5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이와 함께 회사 제품을 빼돌리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익을 챙긴 같은 회사 직원들과 다른 기업 직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동생 B씨 등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자사 제품의 유통업체로 선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A씨는 19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사 재고 물품 1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당 이익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했고, 수사 직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중간 유통을 맡은 한 업체는 2010년 3억원이던 매출액이 2011년 31억원, 2013년 66억원, 2014년에는 93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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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팀장 C(45)씨는 차명회사를 설립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억7,000여만원 상당의 회사 재고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팀장 D(45)씨는 2007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유통업체와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해 8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챙긴 리베이트 액수가 32억원에 이르고 회사 제품을 빼돌리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해 빼돌린 회사 자금이 40억원에 달한다”며 “대기업 직원들과 거래업체가 결탁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배임과 횡령을 자행하며 그 수익을 나눠 가졌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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