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1심 선고일 25일로 결정…생중계 이뤄지나

재판부 "8월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

생중계 결정되면 사법 사상 첫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일은 25일로 결정됐다. 선고 과정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이달 2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1·2심 선고 중계 규칙에 따라 TV와 인터넷으로 그 과정을 생중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언론 등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은 뒤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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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대법은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재판의 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1·2심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이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를 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방송이 허용된다. 다만 피고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이 부회장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재판부만 화면에 비칠 가능성이 크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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