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졸음운전' 광역버스업체 대표 사전구속영장 신청

警, 과실치사상 혐의 첫 적용

경찰이 지난달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참사를 낸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최모 오산교통 대표와 전무이사 등 2명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는 버스 기사가 냈지만 경영진이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당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사뿐 아니라 운전사가 소속된 운수 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졸음운전에서 비롯됐고 졸음운전의 원인은 회사의 무리한 근무체계에 있다고 봤다”며 “흔치 않은 사례라 검찰이 영장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씨 등 경영진이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버스 수리비를 운전사들에게 떠넘긴 것을 확인하고 공갈 혐의도 추가했다. 운전사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해 4,000만원가량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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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김모(51)씨가 몰던 버스가 앞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해당 버스 소속회사인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했고 17일 운전사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26일에는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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