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구속…“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구속…“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던 A씨의 아들은 다음 날 오후 3시 24분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 잠시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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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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