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고객 계좌까지 끌어들여 주가조작한 증권사 직원

금감원 5명 검찰에 고발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동원해 주가조작에 나선 증권사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A 증권사 직원 5명을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정직 3개월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로부터 시세조종 요청을 받은 뒤 본인들의 계좌는 물론 고객 계좌까지 활용해 종가관여, 고가 매수주문 등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얻은 부당 이득금은 32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B씨 역시 검찰에 넘겼다.


한 소형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는 기관투자가로부터 일임받은 자산의 운용 실적이 부진해지자 주가조작에 나섰다.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의 종목을 선택해 역시 종가관여,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1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운용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정직 3개월 조치를 통보했다. 투자자문사 역시 검찰 고발과 기관경고의 철퇴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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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원들이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는지,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같은 기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은 수사기관 통보, 6명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각각 내렸다.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 만큼 상장사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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