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본사 4,800여개, 대리점 70만여개 등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거래에 있어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유제품, 주류, 라면, 자동차업종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전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본사·대리점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 분야 시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 12월까지 조사 대상인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됐는 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등을 수집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