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거래업체인 경남 사천의 D사 대표 황모(60)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과거 공장 증축 과정에서 회사 실적을 부풀려 금융권에서 수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과거에도 KAI 장비개발팀 부장 이모(60)씨에게 수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황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