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286명은 크게 4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다주택 보유자거나 미성년자이면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와 거짓계약(다운계약), 탈세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다.
우선 다주택 소유주인 A씨 사례를 보자. 그는 뚜렷한 벌이가 없는데도 올해 상반기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자신 명의의 기존 주택 3채에다가 반포 아파트까지 총 4채를 갖고 있다. B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지만 서울 지역 인기 아파트와 분양권까지 갖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중 이 같은 다주택·미성년자가 1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다운계약도 주된 세무조사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청약경쟁률이 33대1에 달한 강남 아파트 분양권(시세 4
억원)을 양도했으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3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면서도 신고소득이 3년간 1,000만원에 불과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에 전세금 15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 가족은 물론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서처럼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자·양수자 모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를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더 늘어난다. 우선 다음달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에서 3억원 이상짜리 집을 사면 국세청이 모든 거래 건에 대해 자금출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모두 수집해 돈의 출처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달계획서 전수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다주택자 및 연소자의 주택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자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추가 선정해 거래 동향을 관리한다.
물론 국세청의 기획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2005년에도 2,700여명을 대상으로 했던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한 실적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당시에는 통상조사와 기획조사가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을 발라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